[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7조118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 중 약 48%는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위해 지원하는 구직급여 재원에 쓰일 예정이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3차 추경안 총 35조1418억원 중 고용부 소관 예산은 7조118억원이다. 당초 고용부가 국회에 제출한 6조4337억원보다 5781억원 증가한 액수다.
고용부 3차 추경안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구직급여 예산으로 총 3조3938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전체의 48.4% 수준이다.
이에 올해 구직급여 총 예산은 12조9095억원이 됐다. 한 해 구직급여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코로나19로 실직한 이들의 구직급여 신청이 급증한 것을 감안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예산은 1조5100억원으로 본예산 9400억보다 5700억 늘었다.
소득·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정부가 1인당 150만원씩 주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예산도 9400억원에서 1조5100억원으로 증액됐다.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는 1인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1000억원 늘었다.
또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2개월 동안 지원하는 '장기 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예산 35억원도 포함됐다.
디지털일자리 등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900억원 이상 증액된 7963억원으로 확정됐다. 디지털일자리 사업은 컨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등 IT 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여건 악화로 취업이 어려운 실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도 신설됐다. 총 예산은 2473억원으로, 5만명분을 확보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업급여 상담 받는 시민의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