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고 최숙현 선수 사건으로 체육계 불공정이 지적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체육계 표준근로계약서’ 마련에 나선다. ‘을’인 선수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실업팀-선수’ 간의 계약 실태를 파악, 개선된 근로계약서 보급에 나설 예정이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체육계 표준근로계약서’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와 스포츠계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전 소속팀의 폭행과 폭언 등 잦은 가혹행위를 신고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경기) 유망주 고 최 선수의 사건을 계기로 계약 간의 독소조항을 파악 중이다. 체육계 분야는 ‘을’에 대한 각종 갑질과 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으로, 체육 선수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계약서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실업 선수와 소속팀 간 계약서 현황 등 실태파악 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고 최 선수의 연봉계약서에는 불공정한 독소 조항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속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선수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거나, 선수가 계약 해지와 관련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등의 조항이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불공정 계약이 비단 특정 종목 뿐만이 아니라 체육계 전체 분야에 퍼져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 체육계 관계자는 “비단 한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분야의 문제만은 아니다. 거듭되는 비위와 노예계약 등 스포츠 불공정이 만연해 있다”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납득할 수 없는 갑질 규정들은 제2의 최숙현 비극이 언제든 올 수 있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이에 공정위는 우선 선수와 소속팀의 계약서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표준계약서에는 선수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계약 해지나 이의제기 등에 대해 소속팀이 독점적인 권한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고 최숙현 선수 사건 관련 추가 피해자들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팀 내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최숙현 선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