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디지털·그린 뉴딜 투자 '12% 공제', 투자세액공제 '통합'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 신설…기존 10개서 1개로 통합
3년 평균 투자증가분에 대기업 4%·중견 6%·중소 13% 공제
기업 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10년 확대'

입력 : 2020-07-22 오후 2:00:00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디지털·그린 뉴딜 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 세액을 최대 12%까지 공제한다. 기존 10개로 분산된 세액공제 제도도 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일원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투자세액공제 등을 골자로 한 '2020년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먼저 투자세액 공제를 확대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지원대상과 지원수준이 상이했던 10개 투자세액공제 제도도 하나로 통합·단순화 한다.
 
세제지원 대상 자산 범위도 일부 지정된 특정시설에서 모든 일반 사업용 자산으로 확대한다. 다만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포크레인 등 중장비와 물류시설 등은 제외한다.
 
이는 기업이 제한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투자 규모를 늘리기 위한 조치다. 기술 발전 등으로 각종 시설이 다양화 되고 있으나 세제지원 대상이 특정 시설로 한정돼 온 것을 타파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9개,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 등 특정시설 범주에 맞춰 투자를 유도해왔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디지털·그린 뉴딜 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 세액을 최대 12%까지 공제하는 내용을 담은'2020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투자세액공제제도 전면 개편안의 주요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당기투자분에 대한 기본 공제에 더해 투자 증가분도 추가 공제한다. 3년 평균 대비 투자증가분에 대해 대기업 4%,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3%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당해 연도 투자액에 대해서만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기본 공제율을 부여했다.
 
12대 신산업 223개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도 높인다.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 등 일반투자보다 높은 기본공제율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미래 먹거리 창출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특히 디지털·그린 뉴딜 기술 추진의 기반이 되는 기술은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성장기술 사업화의 범위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적용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기존 요건 중 전체 연구개발(R&D) 비용이 매출액의 2% 이상, 전체 R&D 비용 중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이 10% 이상인 부분을 폐지한다.
 
이 같은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현행 투자세액공제는 폐지 수순을 밟는다. 다만 과도기인점을 고려해 올해와 내년 투자분의 경우 기업이 신설되는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투자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줄인다. 기업이 결손 등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을 경우 과세연도를 연기하는 등 기간을 늘린 것이다.
 
정부는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만 이익이 발생할때까지 기간이 오래 소요되거나,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충분히 공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돕기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기간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늘린다. 이는 내년 이후 신고하는 결손금부터 적용된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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