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활용' 시동거는 정부, 배송·돌봄 규제 빗장푼다

뉴딜시대, 로봇활용 전략 네트워크 출범
6대 로봇 서비스 규제 개선
재활로봇 원격진료 규제, 제조·주차로봇 안전기준 미비 등

입력 : 2020-07-23 오후 5:07:59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배송 로봇의 보도 주행 금지, 장애인 돌봄 로봇의 보조금 적용 불가 등 차세대 로봇 분야의 기술개발을 제약하는 규제를 푼다. ‘한국판 뉴딜’의 후속 조치로 모든 산업에 제조로봇이 활용되는 등 ‘로봇 뉴딜’에 고삐를 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로봇 분야의 디지털 뉴딜을 위한 ‘로봇활용 전략 네트워크’를 출범시켰다. 정부는 전략 네트워크를 통해 로봇활용 전략과 국내 모든 산업의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에 나선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서비스가 강조되면서 로봇시장에서 다양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추세다. 제조·전문물류·생활물류·공공·개인·상업 서비스 등 6대 로봇 서비스 분야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각 이슈마다 차세대 로봇 기술 개발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제약들이 존재하고 있다. 
 
정부가 배송 로봇의 보도 주행 금지, 장애인 돌봄 로봇의 보조금 적용 불가 등 차세대 로봇 분야의 기술개발을 제약하는 규제를 푼다. 지난달 19일 서울 은평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작업치료사가 치매 예방 로봇 '실벗'과 함께 원격 화상 두뇌 스트레칭 교실 수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분야별로 보면, 물류 분야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상 물류 배송 전용 로봇의 보도 및 도로 주행이 금지된 상태다.
 
개인서비스 분야는 장애인보조기기법상 장애인 돌봄로봇의 보조금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공공서비스 분야에선 의료법상 원격재활로봇의 가정 원격 진료가 금지돼 있다.
 
아울러 제조 분야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이동식 협동로봇의 동작 안전기준이 부재한 상태다. 상업서비스 분야는 주차로봇의 주차장내 운행근거와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로봇활용 전략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산·학·연 전문가들을 통해 6대 로봇 서비스 분야별로 규제개선 사항과 안전기준 등을 논의키로 했다.
 
노진서 LG전자 로봇사업센터장 전무는 “비대면 서비스가 강조되면서 로봇의 활용처는 생각지 못한 부분으로 넓어지는 기회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수요측이 제시하는 현장 문제를 로봇으로 해결하는 ‘솔루션 제공’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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