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대상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사본 교부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 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피고인이 영장 집행 단계에서부터 영장 내용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영장 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도 압수수색의 위법 여부를 사후적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26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4일 이 같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형사 소송법은 '압수·수색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만 규정할 뿐 사본의 교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그동안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은 구체적인 사유나 범위를 분명하게 알 수 없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허용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 대상자에게 영장의 정본을 제시하도록 한 기존 조항에 더해 그 사본까지 교부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이 영장 집행 단계에서부터 영장 내용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영장 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도 압수·수색의 위법 여부를 사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압수·수색 시 대상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수사기관이 영장을 제시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대상자가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영장이나 사본을 교부받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 제시 및 사본 교부 의무 대상에서 제외해 피고인의 방어권과 압수·수색의 전격성을 균형있게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압수·수색 영장의 사본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우리나라 역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제고하고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칙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4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대상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사본 교부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형사 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 / 뉴시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