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방역당국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집단감염 위험도가 높은 클럽파티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방역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별 상황에 맞춰 강화하는 지침 마련에 나선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여름 휴가를 맞아 보다 강화된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자체장이 추가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방역수칙 강화 대상은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불특정 다수가 장시간 밀집·밀접 접촉하는 시설이다. 여기에 클럽 파티 게스트하우스 등도 지역 특성에 따라 휴가철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도 지자체장이 방역 강화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방역수칙 강화대상으로 지정되면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이용객 집중 시간대 사전예약제 실시 등의 방역 수칙을 추가로 지켜야 한다.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집합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윤 반장은 "이번 조치로 해당 시설사업자나 이용자들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여름철 휴가 시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며 "5월 초 황금연휴 이후 발생한 집단감염을 상기해 방역수칙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7일 서울 압구정동 선상파티홀 크루즈378에서 열린 파티에서 참가자들이 춤을 추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