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손실 본 의료기관·약국·일반영업장 보상한다

의료기관·약국·일반영업장 등 대상…국비 7000억원 확보

입력 : 2020-07-27 오후 4:55:4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과 약국, 일반영업장에 대해 피해 손실을 보상한다.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국비 7000억원을 확보하는 등 손실보상금 지급은 이르면 8월부터 이뤄진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7일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손실보상금을 개산급 형태로 총 3차례(4월 29일, 5월 29일, 6월 29일)지급한 바 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 계산 금액이다. 당시 정부는 총 2950억원의 개산급을 지급했으며, 이 중 전체 개산급의 약 86%인 2533억원을 감염병전담병원 74개소에 지급했다.
 
이번 손실보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업무정지된 곳이다. 또 소독 명령으로 발생한 영업손실도 보상범위에 들어간다. 대상기관은 의료기관, 약국 등 요양기관과 일반영업장으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별도 안내한다.
 
손실보상 신청자는 손실보상청구서와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각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시군구에서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중수본 심사를 요청한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보상금이 지급된다.
 
약국과 일반영업장은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소득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중수본 관계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한국손해사정사회 등의 전문기관에 손실보상금 산정을 의뢰한다"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가 직접 신청자에게 지급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신청하는 손실보상금은 이르면 다음달 중 지급된다. 중수본은 상시적인 접수·심사 체계를 운영해 손실보상을 매달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 3500억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3500억원 등 국비 총 7000억원을 확보했다.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응급의료센터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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