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제한 풀렸다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김현종 "한국판 스페이스X 가능"

입력 : 2020-07-28 오후 3:41:37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한·미 양국이 28일 우리나라의 민간·상업용 로켓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합의했다.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 장벽을 해소한 것으로 청와대는 "한국판 스페이스X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을 완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은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 하이브리드 연료까지 아무 제한 없이 연구·개발, 생산·보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979년 체결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르면 고체연료 사용 우주발사체의 추진력과 사거리를 각각 '100만 파운드·초(선진국 고체연료 로켓의 10분의 1 수준)' 이하, '사거리 800㎞' 이하로 제한해 사실상 고체연료 로켓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다. 고체연료는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해 액체연료보다 경제적이며, 연료주입시간도 없이 신속한 이동·발사가 가능해 군사용으로도 적합하다.
 
김 차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통해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ISR) 능력의 비약적 발전을 기대했다. 그는 "자체개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활용한 저궤도(500~2000km) 군사정찰 위성을 우리 손으로 쏘아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며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언블링킹 아이(unblinking eye, 깜빡이지 않는 눈)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주 인프라 및 제도 개선의 토대가 마련돼 한국판 뉴딜 정책이 우주로까지 확장되는 길 열렸다"면서 "국내 우주산업 생계태가 구축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우주산업은 3600억 달러 규모로 2040년 1조 달러까지 성장이 기대된다. 현재 국내 우주산업 규모는 36억 달러 수준이다.
 
끝으로 "이번 개정은 67년 된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협력 무대가 우주라는 새로운 지평으로 확장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산업발전을 위한 고속도로를, 김대중 전 대통령이 IT를 위한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를 만들었다면 문 대통령은 우주산업과 4차 산업을 위한 우주고속도로를 개척해나가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김 차장은 이번 미사일 지침개정으로 중국과 북한 등이 반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국내문제로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주변국들은 정찰위성 수십 대가 있지만 우리는 제로"라면서 "주권국가이자 세계에서 알아주는 군사파워가 있는 국가라면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인공위성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사력이 강한 국가로 당연히 탄도 기능은 갖고 있어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차세대 잠수함과 경항공모함도 계속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미사일 사거리 800Km 제한 지침'에 대해서도 "안보상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미국 측과 협의가 가능하다"며 "'인 듀 타임'(in due time, 때가 되면) 해결될 문제"라고 부연했다.
한국군 독자 통신위성 아나시스(ANASIS) 2호를 실은 팰컨9 로켓이 20일 오후(미국 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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