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수제 스포츠카 등 특색 있는 자동차 개발 환경을 위해 소량생산차의 튜닝 기준을 완화한다. 동력전달·등화장치 등 일부 장치에 대한 튜닝승인도 면제다.
국토교통부는 소량생산차의 튜닝 기준을 완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소량생산차 기준은 종전 100대 이하 제작·조립 차량에서 3년 이내 300대 이하로 완화한다. 정부 집계를 보면, 지난해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캠핑카 튜닝 대수는 전년 동기(1041대)보다 24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완화는 이탈리아 수제 스포츠카와 같이 한국판 수제 스포츠카를 위한 길이 열리는 셈이다. 안전 문제가 적은 일부 튜닝 장치에 대해서는 튜닝승인을 면제한다. 면제대상은 동력전달·물품적재장치 중 픽업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덮개 등화장치, 소음방지장치 등이다.
국토부 측은 "교통안전공단(TS)에 튜닝승인 면제신청 후 확인을 받으면 승인된 것으로 보고 튜닝을 진행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13일 ‘2019 대구 튜닝카 레이싱 대회’ 경주에 참가한 레이서가 튜닝카에 탑승해 드래그 레이싱을 펼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