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 달 가까이 집값 상승률 둔화"

"4대 부동산 정책 패키지 완성, 상승률 추가 하락 기대"

입력 : 2020-08-11 오후 4:41:56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집값 상승세 진정 양상' 발언과 관련해 "한 달 가까이 상승률이 둔화한 것이 사실"이라며 "집값안정에 대한 정책의지를 강조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집값 상승세가 진정된다'는 표현을 했는데, 주택가격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소개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건 대통령 혼자의 생각"이라고 일침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국민 가슴에 염장 지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국감정원의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7월6일 0.11%였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7·10 대책이 나온 이후인 13일 0.09%로 하락했다. 일주일 뒤인 20일은 0.06%로 떨어졌고, 7월27일과 8월3일은 0.04%를 기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목요일(13일)에 다시 감정원 발표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난 한 달간의 추세와 정책 입법이 패키지로 완성된 상황임을 감안하면 상승률은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으로 법인세법·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이 심의·의결됐다.
 
소득세법에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과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
 
양도세율은 내년 6월1일부터 최고 72%로 인상된다. 1년 내 보유 주택 양도 시 양도세율 70%, 2년 내 보유 주택 양도 시에는 60%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양도세 중과가 적용된다.
 
법인의 주택양도세율도 현행 최대 10%에서 20%까지 오르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도 현행 0.6∼3.2%에서 1.2∼6.0%로 인상된다.
 
또한 일정금액 이상의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관할 지자체에 보증금 액수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최대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공포안 등도 의결됐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세제, 금융, 공급, 임차인 보호 등 4대 부동산 정책 패키지가 완성된 만큼 주택시장 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집값 상승세 진정 양상’ 발언과 관련해 “한 달 가까이 상승률이 둔화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일 경기 구리시 갈매동 일대의 부동산 모습.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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