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계약갱신청구권 확대·표준임대료 도입해야"

임대차 3법 이후 입법과제 제시…"분쟁조정기구 권한 강화" 목소리도

입력 : 2020-08-11 오후 3:35:31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11일 주택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을 처리한 이후 세입자 보호를 위한 추가 입법과제로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확대와 표준임대료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임대차 3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보통 자녀의 학교 주기에 맞춰 계약이 이뤄지는 임대차계약 특성상 계약갱신청구권은 최대 6년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4년(2+2) 계약 갱신제도를 6년(2+2+2)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박홍근 의원도 "'2+2'의 계약 갱신제도로 걸음마를 뗐지만 뒤처진 주거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가져가려면 보완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 ‘임대차 3법 개정’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주용 기자
 
지자체별로 지역 물가와 경제사정을 감안해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를 고시하도록 하는 표준임대료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했다. 윤 의원은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위해 지역별로 기준을 삼을 수 있는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도 (입법 과제로) 남아 있다"고 했고, 박 의원도 "불공정 계약 관계를 극복하기 위한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등을 늦지 않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월세 전환율 조정, 전·월세 신고제 안정적 도입 등 계획을 밝혔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도 표준임대료제도를 비롯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공감했다. 백 의원은 "지자체의 조례 재제·개정과 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 강화 등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도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임대차 3법은 임대차 5법에서 두 가지가 빠진 것일 뿐"이라며 "이번에 개정되지 못한 표준임대료 제도와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임대사업자를 기존 신고제에서 면허제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월세 신고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고제는 수동적으로 임대차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데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신고제를 확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면허)제로 개선해야 한다. 면허제가 등록제가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신규 임대차를 통한 전월세 가격 상승 압박을 막기 위해 최초 임대료 인상 제한 추진을 향후 입법과제로 꼽기도 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는 "향후 서울, 수도권 등지에서 신규 임대차를 통한 임대차 가격 상승압력이 계속 확인될 경우 최초 임대료 인상률 제한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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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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