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증하면서 방역당국이 수도권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검토에 착수했다. 또 격리명령 등 국내 방역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은 치료비를 전액 본인 부담하게 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강립 차관은 "오늘 국내 발생과 해외유입을 합친 신규 확진환자의 수가 이라크 교민 입국 시를 제외하고는 지난 4월 1일 이후 처음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며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교회, 방문판매업체, 시장, 학교 등 여러 다중이용시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감염확산이 매우 염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상치 않아 또 하나의 고비를 맞고 있다”며 “정부는 서울시와 경기도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조정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효되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는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14일 오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중구 통일상가 인근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 강화의 전국 단위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차관은 “지자체 단위 특히 기초지자체 단위의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는 이루워지고 있다”며 “전국적인 조치 내지 광역 단위에서의 조치는 좀 더 추가적인 상황들을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격리명령 등 국내 방역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은 오는 17일부터 치료비를 전액 본인 부담하게 된다. 이는 지난 12일 외국인 환자에 대한 치료비 등의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먼저 1단계로 오는 17일 0시부터 해외 유입 확진 외국인이 국내 방역조치를 위반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구체적인 귀책사유로는 격리명령 등의 방역조치를 위반하거나 PCR 검사 결과를 허위로 제출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2단계로 오는 24일 0시 이후 입국하는 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우리 국민에 대한 해당 국가의 지원 여부와 정도에 따라 국적별로 치료비의 일부나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된다.
입국 시 코로나19에 감염돼 있더라도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은 계속 적용된다. 보험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은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