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차량 인도 기간이 지나면 모든 손해 배상 책임을 고객에 떠넘겨온 테슬라(Tesla)의 불공정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8일 테슬라의 자동차 매매 약관 중 5개 유형의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차량 인도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테슬라 측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책임지도록 했다. 공정위는 인도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고의 및 과실 등 귀책여부에 관계없이 차량에 발생한 모든 손해와 위험을 전가한 것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테슬라는 올해 초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신차 배송을 위탁으로 진행하는 ‘신차배송 계약조건(약관)을 도입했다. 약관에는 차량 인도기간이 지난 후 발생한 모든 손해는 고객이 지고, 사업자는 차량인도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었다.
차량 인도 기간이 지나면 모든 손해 배상 책임을 고객에 떠넘겨온 테슬라(Tesla)의 불공정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지난해 10월 17일 오후 대구 북구 산격동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 국제 미래자동차엑스포 2019’를 찾은 관람객들이 테슬라의 모델 3 전기자동차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정위는 또 차량 인도기간이 지나면 차량 인도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한 조항도 삭제토록 했다. 테슬라 측은 인도기간에 인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고 또는 계약해지절차도 없이 사업자의 인도의무를 면탈하고 있었으나 공정위는 이를 무효라고 봤다.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부담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는 판단에서다.
직접손해를 제외한 테슬라의 모든 간접·특별 손해 책임을 면책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주문수수료(10만원)로 제한한 조항도 수정하도록 했다.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에서 하되, 특별손해나 간접손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사업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사업자에 배상책임이 있다는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에 테슬라는 자사의 고의·과실에 따른 손해 책임을 규정하고, 특별손해에 대해서도 자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전기차 분야 세계 1위 사업자인 테슬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함으로써 피해 예방은 물론 고객들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된 것”이라고 말했다.
불명확한 취소 사유를 들어 주문을 취소하는 조항도 시정조치됐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 조항이 ‘악의’라는 추상적 사유로 취소를 규정해 테슬라는 자의로 주문을 취소할 수 있지만 고객은 예측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테슬라 측은 이러한 지적을 수용해 최종 소비 목적 이외의 용도로 판매되는 경우 등 주문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표기했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