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등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요구하는 4대정책 '철회'를 끝내 거부했다. 양측의 강대강 대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으로 인한 일시적 의료공백 상황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1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대악 의료정책을 철회 시 파업을 잠정 유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보다 앞선 21일 오전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코로나19의 엄정한 상황과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정부는 정책 추진을,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각각 유보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함께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전국 의사 총파업은 26~28일 3일간에 걸쳐 이뤄질 것"이라며 "복지부는 협의 기간 중 (정책을) 유보한다는 것이고, 협의 기간이 지나면 다시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먼저 정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는 의견을 밝혀야 파업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의 이러한 입장이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는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철회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의대정원 문제는 오랫동안 논의됐던 사안이고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형성된 정책"이라며 "정책을 철회하란 것은 정책 자체가 백지화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폐기를 요청한다는 것은 그간 사회적 합의를 물거품 만드는 것이기에 사회적 논의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진료개시 명령'에 대한 가능성도 내비쳤다. 손 대변인은 "업무개시 명령은 벌칙에 (의사) 면허에 대한 취소 정지도 가능한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라며 "최대한 의료계와 합의해 이런 법적 절차를 쓰지 않겠다는 것이 현재 할 수 있는 답변"이라고 덧붙였다.
진료개시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의료인 결격 사유까지 포함하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감염병예방법 동원 조치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