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에 반발하며 '무기한 총파업'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인 법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비상진료계획을 실효성있게 작동해 의료공백이 없도록 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설득노력도 병행하라"면서 청와대 비상관리체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윤창렬 청와대 사회수석이 맡아온 의료현안대응태스크포스(TF)를 김상조 정책실장이 직접 챙기면서 비상관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앞서 의료계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4대 의료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28일까지 사흘간 집단 휴진에 들어갔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업무개시 명령을 불이행 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과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지난 8·15 광복절 종각 기자회견 참가자 명단 제출을 거부하는 것과 관련해 "코로나 방역에는 특권이 없다"며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방역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무기한 총파업’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인 법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지난 21일 문 대통령이 서울시 방역 강화를 위한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선 모습.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