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7조8147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예결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4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여야 합의에 맞춰 총 5881억원을 증액했고 대신 6177억원을 감액했다. 결과적으로 정부안보다 296억원 삭감된 금액이다. 예결위에서 의결된 추경안은 이후 이어지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분야별로는 이동통신요금 지원사업 예산이 5206억원 삭감됐고,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 사업 2074억원,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형평성 확보를 위한 법인택시 지원 810억원, 일부 집합금지업종 지원을 위한 640억원 등이 각각 증액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진 등의 노고를 보상하고 위로 차원의 179억원과 인천 라면형제 화재 사건과 같은 비극적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위기아동 보호 강화 위한 예산 47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여야는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 사업을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대신,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대상을 중학생(1인당 15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으로 넓혔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