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배달앱 등 플랫폼 규율 시동…"플랫폼 갑질 과징금 2배 처벌"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예고
매출 100억·중개거래 1000억 이내 대상
타 플랫폼 입점 제한 여부·손해 분담 기준 계약서 명시 의무화

입력 : 2020-09-28 오후 1:36:01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돌입했다. 매출 100억원 이내, 중개거래 1000억원 이내인 플랫폼 사업자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으로 적발될 경우 법위반 금액의 2배 과징금을 물게 된다. 또 갑을 간 계약서에는 타 플랫폼 입점 제한 여부와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분담금 등 상세한 거래조건을 의무 작성토록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기업의 입점업체 갑질을 막고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조성욱 위원장이 이날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법률 적용 대상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의 상품·용역 거래를 알선하는 플랫폼 사업자다. 대표적으로는 오픈마켓,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승차중개앱, 가격비교사이트,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제공서비스, 검색광고서비스 등이다.
 
규모 요건은 매출액 100억원 이내,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내가 기준이다. 제정안을 보면 오픈마켓은 8개 이상, 숙박앱 2개 이상, 배달앱 최소 4개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또 플랫폼 거래가 국경을 넘어 이뤄지는 만큼, 해외 기업이라도 한국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면 법을 적용한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의 개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아울러 플랫폼 사업자는 입점업체에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토록 했다. 계약서에는 주요 항목을 의무적으로 명시해야한다.
 
특히 필수기재사항은 △입점업체의 다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지 여부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분담 기준 △정보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노출되는 방식과 순서 결정 기준 △입점업체·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를 입점업체가 제공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이다.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제한·중지·해지할 경우 최소 15일 전에 사전 통지해야한다. 서비스 일부 제한과 중지는 최소 7일 전, 종료(계약해지)는 최소 30일 전에 내용·이유를 사전통지해야한다. 이를 모두 어길 경우 효력이 상실된다.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서에 필수사항을 적지 않는 등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는 법위반 금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정액 과징금 한도는 10억원이다. 단 형사처벌은 금지 행위 중 보복조치 행위나 시정명령 불이행 등에 대해서만 부과키로 했다.
 
소송을 통해 피해구제가 어려운 소상공인이 많은 점을 감안해 ‘동의의결제’도 도입한다. 동의의결은 플랫폼 사업자가 문제를 자진시정하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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