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삼성 인원 독식 우려…'이재용 재판' 방청권 추첨해야"

삼성물산 불법 합병·국정농단 뇌물공여 사건 재판부에 요구서 제출

입력 : 2020-10-13 오후 4:58:1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삼성물산 불법 합병과 회계 부정 사건의 1심 공판과 국정농단 뇌물공여 사건의 파기환송심 공판이 이달 말 연이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참여연대가 삼성그룹의 인원이 독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판 방청권을 추첨해 배부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권성수·김선희)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에 삼성물산 불법 합병과 회계 부정 사건의 1심 공판과 국정농단 뇌물공여 사건의 파기환송심 공판의 방청권을 추첨 등을 통해 공정하게 배부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요구서에서 참여연대는 "만약 이번 재판의 방청권을 평소와 같이 선착순으로 배부할 경우 이 사안에 집중적으로 대응 중인 삼성 측이 인원을 동원해 그 기회를 독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재판은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기업 총수의 불법 행위에 대한 것으로 전국민적인 관심 사안이자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안이나, 대다수 국민은 재판 진행과 결정 내용을 간접적으로 접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재판 현장에 직접 참여할 기회가 없는 다수의 국민도 이 재판의 진행·결정 과정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삼성그룹 불법 합병과 회계 부정 사건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고에 대비해 이재용 부회장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을 승계하기 위해 자행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이 부회장이 정상적인 방식으로 지분을 물려받을 경우 발생할 상속세 납부 회피에 따른 수조원에 달하는 세수 손실, 인위적으로 삼성물산에 불리한 비율로 합병이 이뤄짐에 따른 국민연금이 입은 약 3343억원~6033억원 추산 손실, 회계 부정을 동원한 불법 합병으로 입은 삼성물산 법인과 소수 주주의 손해 등 사회에 끼친 악영향과 이해관계자가 매우 광범위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의 작동과 사회정의의 근간을 뒤흔들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삼성그룹 총수 뇌물공여 사건은 이건희 회장 유고에 대비해 이 부회장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해 최대한의 의결권을 확보하고, 그룹 지배권 승계에 대통령의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자행된 불법 행위"라며 "이 부회장 등은 회사 자금을 횡령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자금을 국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 등으로 이번 재판을 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법원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비자금 사건 등의 재판과 관련해 재판 방청권을 추첨해 교부했으며, 지난 4월27일 열린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과 관련해서도 방청권을 사전 추첨해 교부했다.
 
이 부회장의 삼성물산 불법 합병과 회계 부정 사건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의 1심 첫 공판은 오는 22일, 국정농단 뇌물공여 사건과 관련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 파기환송심 5차 공판은 오는 26일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개혁입법추진특위원장이 지난달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불법승계 혐의 공소장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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