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무역기관 해외 석탄발전 지원 도마…"추가 계획 없다"

산자중기위 국감서 여당 질타
대기업, R&D 규정 허점 이용해 중소기업 몫 혜택 챙겨
산기평 콜센터 불법 재하청업체 운영 적발…부당행위도 발생
무역보험공사, 해외에서 떼인 돈 1조4천억원 달해

입력 : 2020-10-13 오후 6:25:27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추진해온 해외 석탄화력발전 지원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대기업들이 연구개발(R&D) 관련 규정의 허점을 통해 수억원 규모의 혜택을 챙겼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아울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콜센터를 운영해온 곳이 불법 재하청 용역업체로, 업체 내에선 사내 부당행위에 이어 부당해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13일 국회 산자중기위 무역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국감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역보험공사는 2018년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금융지원 금액 기준으로 세계 8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며 “무보가 지원해서 만들어진 곳에서 나온 온실가스는 16억톤으로, 7억톤인 대한민국 배출량의 3.2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OECD 가이드라인 도입 이후 석탄발전 금융제공국은 37개국 중 한국과 일본 뿐”이라며 “자발적으로 석탄발전 중단 정책 발표할 계획 없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기후환경적 요인과 산업 생태계 영향을 미치는 부분 등 양면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여러 논의가 있었다”며 “현재로선 (석탄화력발전에) 추가 금융지원을 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이소영 의원은 코트라에 대해서도 “선진국들의 탄소배출 절감 문제는 2020년 이후 가장 큰 무역 통상이슈”라며 “탄소국경세 도입 공식 논의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변화된 수출 환경을 지원해야 하는 코트라의 업무현황에는 관련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기업들이 연구개발(R&D) 관련 규정의 허점을 통해 R&D 사업 당 수억 원 규모의 혜택을 챙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제출받는 '수요기업 참여 R&D 과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대기업이 중소기업 자격으로 혜택을 받는 '수요기업'으로 등록한 사례가 14건으로 확인됐다.
 
강훈식 의원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수준의 혜택을 받아 가는 것은 완전한 편법"이라며 "수요기업을 엄격히 심사하고 제도를 취지에 맞게 대폭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해외에서 떼인 돈이 1조 40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무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기준 무보의 국외채권 발생액 4조7450억 원 중 채무자 영업 중단 등으로 회수 실익이 없어 관리 종결된 금액은 29.3%(1조3892억원)에 달했다.
 
아울러 산기평의 콜센터를 운영해온 곳이 불법 재하청 용역업체이고, 업체 내에선 부당행위가 발생하는 등 관리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산기평이 내건 제안요청서에는 하도급 금지 조항이 포함돼 있으나 비인텍, 아이앤씨에스는 (불법 재하청 금지를) 정면으로 위배했다”며 “불법 용역업체 대표의 아들은 성희롱을 해도 떳떳이 출근하고 피해자는 표류해야 했던 이번 사태의 책임은 산기평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양호 산기평 원장은 “업체 계약을 해지했으며 관리에 부족한 점을 인정한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 관련 제도적 미비점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13일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외 석탄화력발전 추가 금융 지원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현재로선 추가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인호 사장이 이날 국감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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