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 여야는 헌법재판소로 넘어온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판단을 조속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는 공수처법과 관련한 헌법소원을 적시 사건으로 지정해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적시 사건 처리 지침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중대한 손실이 있고, 특히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경우 사회 전체에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될 사건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여야 간 이 법에 대해 얼마나 대립이 심한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기관 간, 여야 간에 첨예하게 대립할 때 중립적인 헌재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것은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은 소 의원이 언급한 적시 사건 처리 지침을 재차 강조하면서 "공수처법이 적시 처리 사건에 적합한 것 같은데, 지정되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면서 "이는 재판관이 결정한 사안이지만, 적시 처리 사건으로 지정됐다면 아마 지금쯤 결론이 났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에서도 강조했지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면서 "공수처법은 법 자체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지속하고 있고, 대부분 학자는 위헌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제는 헌재가 용기를 낼 때가 왔다. 국가적인 혼란을 막으라고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이는 헌재의 설립 이유이기도 하다. 다시 한번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여야가 분열돼 있어 결정하지 못하고, 의회가 특정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사법기관이 첨예한 갈등을 시원하게 결정해 줘야 혼란과 분열된 사태가 정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헌재가 공수처법에 대한 결정을 조속한 시일 안에 결정해야 한다는 법사위원회 여야 양측 의견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재판관들도 국감을 보고 있을 것이고, 이 내용을 보고드릴 것"이라며 "그 이전에 재판관들이 이에 대한 논란, 엄중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강석진 전 의원은 지난 2월, 유상범 의원은 지난 7월 각각 공수처법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