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0개 연예기획사에 전속계약서 불공정거래 실태를 추가조사하고 수정토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전속계약서에 대한 자진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20개 중소연예기획사를 추가 선정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연예기획사의 전속계약서가 소속 연예인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실태조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2008년
에스엠(041510)(SM엔터테인먼트) 등 대형기획사 전속계약서 204건이 수정됐고 지난해는 YG패밀리 등 20개 중견기획사 소속 198명의 계약내용이 바로잡아졌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4월까지는
디초콜릿(043680) E&TF 등 45개 기획사의 소속연예인 224명의 계약이 수정됐다.
계약서의 주요 불공정 조항 유형으로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 ▲기획사 홍보활동 무상 출연 ▲연예기획사에 저작권 귀속 등이 지적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을”은 항상 정확한 신체 사이즈를 유지하고 신체의 변화 및 머리모양에 변화가 있을시 즉시 갑에게 알려야 한다' ,'“을”은 본 계약기간 중 “갑”의 사전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중지하거나 은퇴할 수 없다'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을”은 “갑”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에 무상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등의 조항들이 시정조치 대상에 포함된 사항이다.
공정위는 "2008년 조사 이후 연예인 전속계약 관행이 상당부분 개선됐다"며 "향후에도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