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연예인 노예계약서 시정해라"

공정위, 불공정 계약 자진시정 마감 26일로 연장

입력 : 2010-03-04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계약에 대한 자진시정이 미흡한 260여개 연계기획사에 대해 추가적인 이행노력을 요청했다.
 
과도한 사생활 침해와 기획사의 일방적인 홍보활동에 무상출연하게 하는 등 연예인의 권리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업계 관행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
 
4일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말이후 소속연예인에 대한 불공정 계약 자발적 수정에 나서지 않은 266개 연예기획사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자진시정에 나서 이행결과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불공정계약에 대한 조사를 받지않았던 278개 기획사중 지난달말까지 이행결과를 제출한 업체가 12개 업체에 그쳤다"며 "공정위의 조사 못지않게 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중요한 상황에서 연장에 따른 표준계약서 보급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시정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연장에도 불구하고 자진시행 이행결과가 미흡할 경우 공정위가 직접 지정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상위 30개 연예기획사에 대한 전속계약 실태를 조사해 2008년에는 204명, 지난해에는 198명의 연예인의 계약조항을 시정한 바 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대상 기획사는 물론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관련 사업자단체에도 기한내 전속 계약서 수정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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