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을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명확히 한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지정한 금지 행위 조항의 예외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적용이 어렵기에 이를 손보는 것이다.
방통위는 14일 경기도 정부 좌천청사에서 제55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 사안은 △고시의 적용 대상을 사업자(기업) 간에서 이용자까지 확대 △고시 적용 예외 사유 중 불명확성의 정도가 과도한 부분 삭제 및 구체화 등이다.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고시) 개정안 일부. 자료/방송통신위원회
금지조항의 예외사유 중 '전체 이용자의 편익이나 후생증대 효과가 큰 경우'는 '전체 이용자의 편익 및 후생증대 효과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및 다른 서비스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로 수정된다.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한 경우'는 '통신장애 대응 등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 '신규서비스 출시를 위한 불가피한 조건 또는 제한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신규 서비스 출시를 위해 한정된 기간 동안 이루어진 불가피한 조건 또는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로 전환된다.
방통위의 이번 조치는 페이스북과의 소송전에서 얻은 교훈의 결과다. 방통위는 과거 페이스북이 임의로 접속경로를 변경해 속도가 느려지는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법원이 1, 2심에서 모두 피해가 '현저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패소했다. 관련 분쟁이 재발했을 때 이 '현저성'의 기준을 확실히 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고시 개정으로 내년 시행될 구글 인앱결제 강제의 불법성에 대해 논할 경우를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30% 수수료 부과가 이용자의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 등 측면에서 정말로 불가피한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최근 페이스북 사태와 관련해 입법 위기로 시장의 규율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보완하기 위함이다"며 "특히 최근 구글 인앱결제와 같은 사안들의 입법 위기 고민이 있어 재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금지행위 조항을 정했지만, 예외사유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금지사유 분쟁 적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개정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뉴시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