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름 집중호우로 사상 최악의 물난리를 겪은 ‘섬진강권 수해’를 놓고 환경부 소속 기관이 집중포화를 맞았다. 특히 댐 설계 홍수량을 초과하고도 영산강홍수통제소가 긴급조치 명령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냐는 질타가 이어졌다. 또 물환경보전법과 4대강 수계법에 근거한 수질총량관리센터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14일 국회 환노위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영산강홍수통제소는 홍수 조절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섬진강 댐 사전 방류 기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홍수통제소가 소극적인 운영으로 댐 방류 승인소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언급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어 “홍수통제소는 댐 방류에 따른 주요 하천의 수위 상승 예측 정보를 댐 관리 지사에 통보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도 “8월 7일부터 8일까지 섬진강 유역에 300여㎜의 비가 내렸다. 댐 유입 총량은 144% 수준으로 설계 홍수량을 초과했다”며 “긴급조치 명령 권한을 왜 사용하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14일 이호상 금강홍수통제소장(사진 왼쪽부터)과 김규호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임 의원은 “하천법 41조에 따라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 방류 외에 긴급조치 명령 권한 발동이 가능하다”며 “법적 보장된 권한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규호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은 “집중호우에 앞서 예비 방류를 하며 제한 수위보다 3m 이상 낮췄다”며 “물 유입량과 댐 수위 등을 고려하고,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거쳐 사전 방류 조치를 했다”고 답변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수질총량관리센터에 대한 지적도 거론됐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물환경보전법과 4대강 수계법에 근거해 환경과학원에 설치된 수질총량관리센터가 환경부장관 훈령에 유지되고 있다”며 법령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을 주문했다.
4대강 수계 관리를 위해 조직된 수질총량관리센터는 환경과학원 소속이나 정식 조직이 아닌 유령조직처럼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다. 업무는 있지만 직제화가 되지 않아 직원들의 처우와 차별의 불이익이 제기된 곳이다.
생태계교란종 ‘미국가재’에 대한 대책마련도 촉구됐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 자료를 통해 “포획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미국가재가 생태계 교란종이고 어떤 유해성이 있고, 자연에 함부로 유기하지 않도록 알리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며 관련 대책을 당부했다.
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