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 당시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도마에 올랐다. 채희봉 사장은 조기 폐쇄 조치가 당연하고 필요한 조처였다며 반박했다.
20일 국회 산자중기위 가스공사 국감에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관리자는 자신이 앉은 자리의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감사원의) 관련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조사 사실이) 있다”며 “청와대에서 담당 업무를 했다”고 답했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 당시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도마에 올랐다. 채 사장이 이날 국감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앞서 2018년 6월 당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채희봉 사장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실에서 산업정책비서관을 맡은 바 있다. 이에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과정에서 채 사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이어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해 일말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날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근거가 됐던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했다는 감사 결과를 낸 데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에 채희봉 사장은 조기폐쇄 조치가 “당연하고 필요한 조처”라고 답했다. 이어 “2017년 2월 이미 행정법원에서 안전하지 않은 발전소로 판정이 됐다”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당시 심지어 원전 건설에 찬성하는 분들까지 신고리 5·6호기를 짓는 대신 월성 1호기 같은 낡은 원전을 폐기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국감에선 산업부 산하 에너지공공기관 3개 공사의 자원개발 부실 논란 속 솜방망이 징계도 질타를 받았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3개 공사는 MB 정부에서 추진된 해외자원개발 사업 관련 총 11명만 징계했다”고 지적했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