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방만한 국유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법 개정(안) 및 국요재산특례제한법 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앞서 부처별로 따로 관리해 온 국유재산을 기획재정부가 총괄관리하게 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부처가 토지등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총괄청인 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기간을 늘리는 등 특례를 신설하기도 깐깐해진다.
새롭게 제정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앞으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목적, 적용대상, 사용료 등의 요건이 명확하고 구체적이게 규정돼야 한다. 또한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재정부는 이번 국유재산법 제·개정안을 통해 "무상사용 등에 따른 국가 재정손실을 방지하고 전체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