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변화한 디지털 경제하의 시장환경을 반영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재정비하겠다. 검색결과와 순위의 투명성을 확보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광고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SNS 플랫폼에서의 소비자이슈’ 심포지엄을 통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 방안을 밝혔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의 부당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대폭 개정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광고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SNS 플랫폼에서의 소비자이슈’ 심포지엄을 통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 방안을 밝혔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조 위원장은 “변화한 디지털 경제하의 시장환경을 반영해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관여도와 역할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재정비하고, 검색결과와 순위의 투명성을 확보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자상거래 분야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고 전문화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신속하고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수단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플랫폼에서 정확한 상품 정보가 유통되도록 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상품 가격·품질 개선으로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는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광고법학회 회원을 비롯해 오늘 논의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께도 SNS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보호 방안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혜로운 의견을 부탁드린다”며 “오늘의 논의가 소비자권익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디지털 경제를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는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 제1부에서는 ‘SNS 시대의 광고와 소비자’라는 주제로 김봉현 동국대 교수가 기조 발제를 맡았다. ‘SNS 플랫폼과 소비자 보호’라는 주제로 진행된 제2부에서는 이병준 한국외대 교수와 최난설헌 연세대 교수가 발표했다.
토론장에서는 문지현 코나아이 변호사, 박미희 소비자원 거래조사팀장, 박지운 공정위 전자거래과장, 심재한 영남대 교수, 유승엽 남서울대 교수들의 의견을 나눴다.
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