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보름 앞으로 다가온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와 유통업계에 대한 규제 강화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증인 출석이나 참고인 채택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조용히 지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보면 오픈마켓·배달앱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 오픈마켓·배달앱 등과 거래하는 입점업체들은 광고비나 판매수수료 과다 청구, 서면계약서 부재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데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하면 법 집행과 불공정한 관행 완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은 공정거래법보다 규율 강도가 강한 것이 특징이다.
현행 규율 체계가 오프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돼 있어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별도 법률 필요성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입점업체나 소비자들에게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을 이달 안에 입법예고하기로 한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규제안을 담고 있는 10여 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 해당 법안들에 대한 실효성 여부도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오프라인 유통 업계가 극심한 침체를 겪으며 폐점과 고용 불안이 이어지는데 규제안을 시행하는 것은 시대와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있어서다. 코로나19로 온라인쇼핑의 급속한 확대 등 유통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환경에 맞는 규제 방식의 필요성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제주 시내 면세점 추가 선정도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제주 지역 사회에서는 지역 상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발 여론이 거센 상태다. 기획재정위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힘겨운 때에 자칫 지역 상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대기업 면세점을 반드시 유치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엄중히 다루겠다"고 예고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 이슈가 크게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 별다른 대응은 하고 있지 않다"면서 "코로나19로 국감이 제대로 이뤄질지도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급성장한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공정성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