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는 2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판결일이 당초 계획 대비 2주 늦어진 19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구체적 연기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2월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자사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다는 내용으로 ITC에 제소한 바 있다. 이에 지난 7월 열린 예비 판결에서는 ITC가 메디톡스 손을 들어줬다.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가 메디톡스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 10년 동안 미국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대웅제약은 해당 결정이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해당 신청이 받아들여진 바 있다.
한편, 업계는 이번 최종 판결 일정 연기가 코로나19로 인한 변수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 등의 판결 일정 역시 변경된 만큼, 단순 일정 변경일 뿐 결정 자체에 변수로 작용하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