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이혼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청주지법 가사1단독 지윤섭 판사는 현 남편 A씨가 지난해 10월 고유정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을 내리고, 고유정에게 위자료 30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지 판사는 "고유정의 폭언, 위협, 범죄행위로 인한 구금 등으로 둘 사이의 혼인관계는 파탄된 것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며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말했다.
고유정은 지난 10월에도 친아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데 이어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고유정은 현 남편과 법적으로 남이 된다.
제주지법 가사비송2단독은 고씨 전 남편의 남동생 B씨가 고유정을 상대로 낸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소송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고유정과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C군의 미성년후견인으로 B씨를 선임했다. 고유정과 전 남편은 2017년 6월 제주지법에서 협의 이혼했으며, 친권과 양육권을 고유정이 모두 가져갔었다.
항고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15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고씨는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07.15.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