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께서 얼마 전 집중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개정안을 전폭 지지하며, 의원님의 신념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박주민 의원님 발의하신 '집중투표제 포함 공정경제3법'이 정답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대주주 중심의 기업 이사회를 견제하고 소액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유효한 핵심 장치가 바로 집중투표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집중투표제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이고, 과거 보수정권 시절에도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를 위한 숙원과제"라면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는 빠져있지만, 박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발의하신 만큼 당 차원의 재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2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지사는 또 "집중투표제를 둘러싼 재계의 우려도 잘 알고,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우려를 대주주 측의 '앓는 소리' 수준으로 평가절하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도 "외부 자본에 대해 경영권 방어가 필요하다면 대안을 모색하면 되지, 경제민주화를 위한 오랜 과제인 집중투표제를 반대만 할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도 당부드린다"고 운을 뗀 후 "집중투표제를 포함한 이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내용과 동일한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를 정강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국민의힘은 '집중투표제 포함 공정경제3법'을 반대할 게 아니라 오히려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님의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적극 나설 것을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한다"며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에 막대한 권한을 위임하셨고, 이는 기득권의 반발과 야당의 몽니를 극복하라는 명령"이라고 했다.
이어 "뚜렷한 명분과 힘으로 공정경제3법에 집중투표제를 포함시켜 기득권과 보수 야당의 저항에 당당히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집중투표제란, 이사회를 구성할 때 '1주 1의결권'에 예외를 적용해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소액주주의 투표권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5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집중투표제를 포함한 공정경제3법은 시대적 과제"라며 "더 미루어서도, 미룰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곧 구성될 민주당 공정경제3법 태스크포스(TF) 논의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포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