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개혁법 합의안 도출..증시 재기할까

입력 : 2010-06-26 오전 9:51:35
[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미국의 상원과 하원이 25일(현지시각) 새벽 금융개혁법안의 단일안 도출에 합의, 불확실성 요인이 제거된만큼 미 증시가 랠리를 재개할 지 주목된다.
 
뉴욕증시가 이날 낙폭을 줄이며 혼조세로 마감할 수 있었던 배경에 금융개혁법안 절충안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는 등 향후 증시가 오름세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의견이 우세하다.
 
특히 합의안 내용이 당초 우려했던 수준보다 완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간 상대적 부진을 면치 못했던 은행주의 랠리 재개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월터 헬위그 BB&T자산운용 부사장은 "금융개혁법안 합의로 인해 불확실성 일부가 제거됐다"며 "지금부터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앤턴 슐츠 멘던캐피털 사장은 "금융개혁법안이 단기적으로 은행에 미칠 영향은 전혀 없다"며 "일부 은행들의 사업모델이 장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지만 실적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최근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이 기대치를 밑돌고 있어 향후 증시 흐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이날 개장 전 발표된 미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당초 예상과 달리 2.7%로 하향 조정돼 시장에 부담이 됐다. 
 
칩 핸론 델타글로벌어드바이저스 사장은 "증시는 경기 둔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며 "여기에 GDP가 기대를 밑돌면서 우려를 더해 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앨런 게일 리지워스인베스트먼트 선임 스트래티지스트는 "앞으로의 경제 환경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 주식시장이 모멘텀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크리스토퍼 도드 민주당 상원 은행위원장과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장의 이름을 따 `도드-프랭크 법안(Dodd-Frank Bill) `으로 명명된 이날 금융개혁법안은 자기매매(proprietary trading)와 장외파생상품(over-the-counter derivatives) 등과 같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투자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이른바 `대마불사`의 폐해를 막기위해 대형 금융기관이라도 필요시 퇴출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감독 당국에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신용카드와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품의 불공정한 수수료나 고금리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도록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내부에 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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