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네이버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한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사가 상품 검색의 노출 순위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계약 기준을 두기로 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개정안에는 검색 결과 조작을 방지하는 안이 담길 예정이다. 우선 전상법 개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 쇼핑 검색결과와 상품 노출 순위 기준을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후 법안에 들어갈 내용을 확정하고 정부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검색 결과 조작 방지) 관련 내용을 법 개정 내용에 담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며 “추진 일정이 정해지는대로 정부 입법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온라인 쇼핑몰이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검색결과나 순위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서 네이버는 쇼핑과 동영상 검색 서비스 알고리즘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267억원의 과징금 처벌이 결정된 바 있다.
전상법이 개정될 경우 각 온라인 플랫폼사와 쇼핑몰도 소비자가 검색한 상품의 노출 방식이나 순서를 공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기순 등 상품 정렬 기준이 매출액인지, 얼마 간의 실적에 해당한 결과인지 등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 23일 'SNS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이슈' 심포지엄에서 전자상거래법 개정 방향에 대해 "검색 결과와 순위의 투명성을 확보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달 28일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는 온라인 플랫폼 사가 입점업체와 계약 시 상품 노출 기준 등을 필수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입점업체가 내는 수수료가 검색 결과나 노출 순위에 미치는 영향도 플랫폼사가 입점업체에 밝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전자상거래법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개정안에 온라인 플랫폼사의 검색 결과 조작을 방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의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