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 경호처는 28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몸수색' 논란과 관련해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간담회에 참석하려다 청와대 경호처 직원의 신원검색 요구·실시에 강력히 항의하며 불참했다.
이에 경호처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 외부 행사장 참석자 검색은 '경호업무지침'에 따르고 있다"면서 "경호업무지침에 따르면 외부 행사장 참석자에 대해서는 전원 검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행사의 경우 청와대 본관 행사 기준을 준용해 5부요인-정당 대표 등에 대해서는 검색을 면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러한 내용의 경호업무지침은 우리 정부 들어 마련된 것이 아니라 이전 정부 시절 만들어져서 준용되어온 것"이라며 "다만 정당 원내대표가 대표와 동반 출입하는 경우 등 경호 환경에 따라서는 관례상 검색 면제를 실시해왔다"고 덧붙였다.
경호처는 "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5부요인, 여야 정당 대표 등이 모두 환담장 입장을 완료한 뒤 홀로 환담장에 도착했다"면서 "대통령 입장 후 환담을 막 시작한 상황에서, 경호 검색요원이 지침에 따라 스캐너로 상의를 검색하자 항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유연상 경호처장은 현장 경호 검색요원이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함께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제10차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을 앞두고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몸수색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경호처 측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