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1월부터 '소·돼지 분뇨' 권역 외 이동제한

겨울철 구제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목적

입력 : 2020-10-29 오후 2:59:02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구제역 발생 위험 시기인 겨울을 맞아 오는 11월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소와 돼지의 분뇨를 경기도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제한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소와 돼지 분뇨의 이동에 따른 구제역 발생과 타 권역으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도내 소 농가의 생분뇨는 경기·인천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다. 또 지리적으로 인접한 타 시·도 또는 시·군과의 이동은 철저한 사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고, 항체검사에서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이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돼지 분뇨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해 강화된 조치를 적용, 경기 북부(김포·고양·파주·연천·양주·동두천·포천)와 경기 남부(나머지 24개 시군) 2개 권역으로 나눠 그 안에서만 이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경기도가 구제역 발생 위험 시기인 겨울을 맞아 오는 11월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소와 돼지의 분뇨를 경기도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제한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경기도청

다만 소·돼지 농가에서 이미 퇴·액비화한 분뇨나 비료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는 이동을 제한하지 않는다.

경기도는 이번 분뇨 이동제한 조치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31개 시·군에 이동제한 사전공고를 완료한 상태다. 아울러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축산차량 방문정보(GPS)를 이용해 분뇨 운반차량의 권역 외 이동을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다.

지정된 권역 밖에 있는 농장 또는 분뇨처리장 등 축산 관계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의심된 차량은 현장 확인 등 추가 조사를 거쳐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1항 4호 및 제57조(벌칙) 4호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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