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4·15 총선 회계 부정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표결을 진행했다. 체포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날 표결에서는 총 투표수 186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체포 동의안이 의결됐다.
체포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4번째로,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박기춘 의원 이후 5년여 만이다.
본회의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소속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이니까 민주당이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체포 동의안 표결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님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앞으로 성실히 따를 것"이라며 "어떤 형태든 결과를 따르기로 해서 승복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에 따라 당연히 일정을 잡아 검찰에 출석을 해 수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할 것"이라며 "변호사와 이야기를 해서 일정 협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며 본회의 체포동의안 가결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