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나이 조례있지만 정책별 기준은 '중구난방'

서울시 청년 나이 19~39세

입력 : 2020-11-0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 청년 나이 기준에 대한 조례가 있지만 청년 정책마다 기준 나이가 달라 청년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1일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의 청년 나이 기준은 만 19~39세 이하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안에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어 청년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청년들이 경험하는 일상의 문제는 일자리와 교육, 주거, 복지 등이 상호 연계된 구조적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정책에 따라 나이 기준이 달라 혼란은 겪고 있는 것이다.
 
실제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청년수당 지급과 청년월세 지원 등 청년 나이 기준이 정책마다 다르다. 
 
청년수당 지급 나이 기준은 19~34세 이하고, 청년월세 지원 기준 나이는 19~39세 이하다. 두 주요 청년 정책의 나이는 5살 가량 차이가 난다. 
 
여기에 서울시에 있는 25개의 자치구 마다도 청년 정책 나이 기준이 달라 청년들이 자신이 정책 수혜 대상자가 되는지 판단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예컨대 서대문구의 청년 공공임대 주택 대상자의 나이는 19~37세 이하, 동작구 청년 공공임대주택 대상자는 19~39세 이하 등으로 자치구마다 기준이 다르다.
 
나아가 청년 정책의 나이 기준이 달라지게 되면 각종 조사·통계, 대상자 선정 등에서 문제가 발생해 추후 정책 수립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청년 정책마다 예산과 혜택, 대상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나이 기준을 다르게 하고 있다"며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청년기본법과 서울시의 조례안을 준수하며 정책 수혜 대상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청년들 사이에서는 청년 정책 나이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청년 A씨는 "청년 정책에 따라 지원 나이가 다르면 자신이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헷갈릴 것 같다"며 "차라리 39세로 통일을 하면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청년보장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박사의 '서울시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분석 연구'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2017.02.20.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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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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