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오는 29일 방송채널사업자(PP)를 대상으로 한 '변경등록 변경신고에 관한 방송법 설명회'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법 위반으로 PP가 의도하지 않게 행정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기업합병 등에 따른 변경등록이나 최대액출자자, 방송편성책임자, 주된 사무소 등의 변경신고를 정해진 기한내 처리 못해 과징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최근에도 CJ미디어의 경우 법인합병에 따른 변경등록을 늦게 처리하는 바람에 과징금 3000만원을 물었고, 엠넷미디어는 편성책임자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을 늦게 변경해 과태료를 각각 250만원씩 물었다.
방통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PP등록 현황은 6월 현재 총 530개로 텔레비전PP가 248개 채널, 184개 법인이다. 라디오PP는 216개 채널 16개 법인이, 데이터PP는 66개 채널 42개 법인이 등록돼 있다.
방통위는 앞으로 방통위 홈페이지와 PP대상의 설명회, 간담회 등 주기적으로 열어 PP 등록과 관련한 방송법 위반 과징금, 과태료 처분 사례를 줄여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