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국회의원·공직자 '사익' 막을 입법…마지막 퍼즐 맞출 때”

토마토 정치+┃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공청회…국회 통과 필요 이유는?

입력 : 2020-11-09 오후 6:08:47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토마토 정치+는 정치권 등에서 생기는 다양한 일들을 소개합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21대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은 새로운 부패유형에 대한 통제와 국민의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공직자의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 상황을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부재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분명 고위 공직자들이 본인의 권한을 행세해서 이득을 취하는 등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이를 처벌할 법적인 기준이 없어 국민들의 불만이 있어왔습니다. …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는 아직 답보인 상태입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직무관련자와 금전, 주식 등을 거래할 때… 이럴 때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는 게 핵심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서 사익을 추구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글로벌스탠더드입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출된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해충돌 방지 상황, 공직자들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일정 부분 규제하고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발의된 법안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있고, 규제 대상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들의 사익추구나 이해충돌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박형준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장] 
“정부 내에서 가장 이슈라고 생각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이 지난 6월 국회에 제출…국민적 기대수준 상승에 따라 금품수수 등 전통적 부패 외에 새로운 분야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커져…”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해충돌방지제도 도입 및 입법은 마지막 퍼즐을 맞춰야 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적용 대상은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립·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입니다. 위반할 경우 징계 및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입니다. 해당 공직자의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되면 그 직무를 통해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가족 채용 제한이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 및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도 담았습니다.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해당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면 보호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토마토 정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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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영상취재= 김건 기자 guny80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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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