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 어머니 소유의 사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소득은 미미한 미성년자 A씨는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고가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고 중도금·잔금까지 납입했다. 이른바 ‘부모찬스’로 편법 증여를 받은 사례였다. 어머니가 수억원의 분양권 매수대금과 잔여 분양대금을 대납하고, 자녀인 A씨는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로 조사 선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인 간 분양권·부동산 저가매매 등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는 85명(85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자녀가 분양권을 취득한 후 부모가 중도금을 대납하거나, 분양권 매매 시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다. 특수관계자에게 분양권을 시세보다 저가에 양도받아 증여세를 내지 않는 등 분양권 거래과정과 관련된 탈루자는 46명이다.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고도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무신고한 채무이용 변칙증여 혐의자도 39명에 달했다.
특히 분양권을 자녀 등 타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특수관계자 간 허위로 차입계약을 한 경우도 대상에 포함했다.
이들은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계약서 내용과 금융거래 내역을 일치시켜 놓는 경우가 많았다는 게 국세청 측의 설명이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탈루혐의를 파악, 분석하기 위해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가고 있다"며 "근저당권자료와 자금조달계획서 등 다양한 과세정보의 연계 분석을 강화해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혐의를 빈틈없이 파악하고 사후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계좌 간 거래 내역을 확인키로 했다. 금융거래금액의 적정여부와 실제 차입 여부 등 현미경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7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분양권·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자 8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