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미성년 고액자산가 225명 세무조사 착수

편법 상속증여 혐의 포착, 금융추적조사로 자금 흐름 배경 분석 후 엄중처벌

입력 : 2018-11-28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권대경 기자] 미성년 고액 자산가 등의 고가자산 형성과 정당한 납세의무 이행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진다. 변칙증여 혐의자를 추려 이들의 자산 자금 흐름을 면밀히 살펴 불법 여부가 드러나면 처벌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28일 고액 자산보유 미성년 등 변칙증여 혐의자 225명에 대해 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미성년자와 연소자 일부가 세금신고를 하지 않거나 변칙적 방법으로 자산을 형성했다는 지적이 잇따른데 따른 조치다.
 
조사대상은 소득이나 자금원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부동산과 예금, 주식 등을 보유하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이들이다. 지난해 8월 이후 부동산취득에 대한 여섯 차례의 조사와 두 번의 고액예금보유 조사 등을 근거로 했다.
 
최근 3년간 미성년자 증여결정현황. 자료=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자 유형을 보면 주택보유 및 부동산 임대사업 미성년자 중 자금출처 부족자가 41명이다. 또 고액예금을 보유한 미성년자 가운데 편법증여의 혐의가 있는 이들이 90명이고, 조식보유를 통한 변칙증여가 의심되는 법인 16개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여기에 탈세혐의가 큰 부동산 투자 관련 강사와 컨설턴트 21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고액의 강의료를 수취하고도 수입액을 누락하거나 강사 본인이 다수의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불법전매나 다운계약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이들이 많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조사방법은 금융추적조사가 핵심이다. 취득자금 원천을 추적하고 부모의 증여자금 조성 경위와 소득 탈루여부를 들여보는 방식이다. 미성년 보유의 고액자산 등이 차명부동산 및 차명주식이나 계좌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에서 제시한 사례 중 하나. /자료=국세청
 
국세청 관계자는 "변칙증여는 성실한 납세문화를 해칠 뿐 아니라 소득 불평등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변칙 상속과 증여 등 세금 탈루행위는 전수분석을 통해서라도 상시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권대경 기자 kwon2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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