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전화권유판매업자, 다단계판매업자, 방문판매업자의 폐업 절차가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전화권유판매업자, 다단계판매업자, 후원방문판매업자는 폐업 신고 때 신고증 또는 등록증 원본을 제출해야했다.
이에 따라 기존 신고증 등을 분실·훼손한 방문판매업자가 폐업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증 재발급의 불편이 따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신고서 분실·훼손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 신고증 제출의무로 갈음할 수 있다.
또 위법 다단계의 피해 침해정지 요청 방식도 전자화했다.
현행 위법 다단계와 관련해 이익을 침해 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 등은 침해정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침해정지 요청 방식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위법 다단계 피해에 대한 침해정지 요청을 서면 뿐 아니라 전자문서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