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이 4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정책에 따른 공시가 상승 영향 때문이다.
25일 국세청은 2020년분 종부세 납세의무자 74만4000명에게 4조2687억원을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료/국세청
종부세 고지인원은 지난해보다 14만9000명(25.0%)이 늘어났으며 고지세액도 9216억원(27.5%)이 늘어났다. 부과대상과 세액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종부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각자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 소유 시 합산액이 6억원 이상(1세대 1주택은 9억원),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는 각각 5억원, 80억원 이상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세율 변동이 없음에도 종부세가 크게 늘어난 것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85%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로 올렸다. 내년에는 95%, 2022년 이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종부세 부담은 주택에서 많이 늘었다. 주택 종부세 대상은 66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28.3% 늘었다. 세액도 1조8148억원으로 42.9% 증가했다.
시도별 주택 종부세 고지 현황을 보면 서울이 1조9951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4963억원), 경남(1258억원), 부산(1233억원), 대전(1038억원) 순이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 19 감염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