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탈세·용도외 유용 등 실거래 811건 법령위반 의심"

투자사기·부정청약 400건 육박

입력 : 2020-08-26 오전 10:23:57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탈세·대출규정 위반 등 총 81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정부는 400건에 이르는 부정청약이나 투자사기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도 진행중으로,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1705건의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 총 81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이 중 탈세의심건이 555건, 용도외 유용 등 대출규정위반 의심건 37건, 계약일 허위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의심 211건 등으로 나타났다. 
 
홍 부총리는 "실거래 조사결과에 따른 위법의심건은 각각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소관기관에 통보하여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 기획수사결과도 수사가 진행,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3월부터 온라인 집값담합, 부정청약,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결과 총 30건을 형사입건, 이 중 15건은 검찰송치를 완료했고 395건은 현재 수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점을 또 한번 강조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금융회사가 대부업체에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경우에도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행정지도 내용이 영업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규제우회 사례도 적극 모니터링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대부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LTV 등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최근 저축은행이 대부업체를 경유해 높은 LTV 대출을 취급하는 등 우회 사례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 조치로 정부는 공공재건축 컨설팅의 경우 지난 20일 개소한 통합지원센터에서 9월까지 신청을 계속 받아 10월중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은 8월중 주민 설명과 9월 공모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시범도입 예정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매주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사업구조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구체화되는 대로 세부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공공재개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은 8월중 우선 발의하고 공공 고밀재건축을 도입하기 위한 개정안도 신속하게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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