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2심서 집행유예 감경

공소사실 가운데 허위급여 16억원만 유죄로 인정

입력 : 2020-11-25 오후 4:04:01
200억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심에서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으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아트펀드 관련 업무상 배임을 당심에서 무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같은 형량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트펀드 시가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 평가 방법에 대한 기준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시가보다 높은 가격이라 인정하는 자료도 부족하다”며 “단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가 없었다면 더 낮은 가격으로 매입했을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만으로 (유죄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2008~2009년 개인 소유 미술품을 고가에 효성 아트펀드로 편입시켜 12억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를 유죄로 봤지만 2심 결론은 무죄로 뒤집혔다.
 
그가 2007~2012년 허위 직원을 등재해 효성 등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죄질도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해 피해가 회복됐다”고 말했다.
 
이어 “효성이라는 회사 규모에 비춰 11년간 횡령액이 16억원으로 아주 많은 금액이라고 평가하기도 쉽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배주주인 조 회장이 회사 업무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을 감안했다.
 
공소사실 가운데 횡령액이 가장 높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관련 배임 혐의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선고됐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로도 기소됐다. 원심은 “유상감자 당시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주주들에게 균등한 비율로 기회가 부여되었고, GE의 재정 상황에 비춰 과도한 자금이 유출돼 회사 존립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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