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익사업 토지, 환매권 10년 제한은 위헌"

사업 변경·폐지 후 원소유자 재산권 보장해야

입력 : 2020-12-02 오후 1:21:16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공익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토지의 환매권 발생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 토지보상법 91조 1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후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환매권이 차단돼 평등권이 침해된다"며 원토지소유자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법재판소 청사 전경. 사진/헌재
 
재판부는 국가 주도 사업이 3~7년이면 끝나던 과거와 달리, 사회 변화로 공익사업이 지연되거나 폐지되는 사례가 많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020년 6월 기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어 토지취득절차에 돌입한 후 10년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공사 완료 공고 내지 준공이 되지 않는 공익사업이 전국적으로 156건, 위 공익사업을 위해 사인으로부터 취득한 토지가 약 1만4000필지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사업의 불확실성과 소요기간의 장기화 등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법률조항이 정한 환매권 발생기간인 '10년'을 예외없이 유지하게 되면 공익사업의 변경·폐지로 공공필요성이 소멸된 경우에도 단지 10년이 경과했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을 박탈당했던 원소유자에 대해 재산권의 존속을 보장할 기회를 부여하는 환매권이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환매권 발생 기간을 현실에 맞지 않게 짧게 제한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원소유자의 환매권 행사 기회를 회피할 우려도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발생 기간을 제한하되 그 기간을 10년보다 장기로 정하는 방법, 발생기간을 장기로 변경하면서 10년을 초과한 경우 중 토지에 현저한 변경이 있는 등 구체적인 공익이 발생했을 때 사업시행자에게 환매 거절권을 부여하는 방법, 환매권 발생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공익사업이 '필요 없게 된 때'부터 행사기간만 제한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고 이는 입법 재량 영역"이라며 "단순위헌 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선애·이종석·이미선 재판관은 "환매권의 제한으로 인하여 원소유자가 입는 불이익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창원시는 2005년 9월~2006년 1월 '괴정-외성 간 해양관광도로 개설공사'를 위해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6필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해당 토지는 2017년 5월 사업부지에서 제외됐다. 이에 청구인들은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았다며 창원시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지난해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이들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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