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를 공론화하자고 제안했다.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차트 '핫100' 1위에 오른 BTS의 경제효과와 한류 등을 고려했을 때 국방의무를 반드시 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2년전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손흥민처럼 인기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에 대한 병역 특례를 요구하는 여론이 거셌지만 늘 따라오는 '형평성' 논란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지 주목된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류전파와 국위선양의 가치는 추정조차 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BTS의 병역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최고위원은 "신성한 국방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모두가 반드시 총을 들어야 하는건 아니다"라며 "과학기술이 미래를 책임질 국가 기간 산업이기에 예외를 둔다면 한류야말로 미래 국가 전략 산업으로, 예술 체육 분야가 문화 창달과 국위선양 측면에서 혜택을 받는다면 BTS야말로 당사자가 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1일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신곡 '다이너마이트'의 빌보드 '핫(HOT) 100 차트' 1위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규모는 1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세계적인 팬덤 아미(BTS 팬클럽)의 전방위 지원으로 BTS가 뜨면 무엇이든 '1위'가 되는 요즘 이들의 경제효과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현행 병역법은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나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 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4주간 기초군사훈련만 받으면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기능과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 요원 등의 대체복무 제도가 존재하지만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당 지도부가 'BTS 병역특례 공론화'를 주도하면서 지난 1973년 도입이후 1981년부터 본격 시행된 병역특례 제도가 개정·폐지 수순을 밟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병역법과 관련해서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대한민국에서 병역 문제는 '국민의 역린'이라 불릴 만큼 BTS 특례와 관련해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입장 차이는 팽팽하게 갈린다.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가 필요하다고 보는 누리꾼들은 "나도 군필이지만 얘들(BTS)는 안보내는 게 맞다", "향후 공정성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문제지만 BTS는 찬성한다", "BTS 입대는 전국민 손해, 병역법 개정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거세다. 한 누리꾼은 "경제효과 운운하며 특례법 허용하면 부자들이 당당히 군대 면제 받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툭하면 특혜 줄 생각"이냐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함'과 '평등'의 가치를 강조해온 여당에서 BTS 특례를 정치적으로 들고 나온 것은 포퓰리즘에 가깝다는 쓴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달 19일 오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방탄소년단(BTS)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