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여야간 합의가 안될 경우 정기국회 회기 내 추진 요건을 변경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6일 김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6일까지 여야가 처장 후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까지 최종 합의를 시도한 뒤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7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하겠다는 의지다.
김 원내대표는 "많은 분께서 공수처 때문에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는 출범한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저희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같은 날 논평에서 "지난 금요일 국회의장 주재 양당 대표 간 회담에서, 공수처장 임명은 원내대표 간 합의처리 하는 쪽으로 정리됐다"며 "이번 주는 당연히 민주당에서 화답할 차례다. 협치를 말로만 하지 말고, 협치를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여당이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시한을 6일로 설정했지만 국민의힘은 새 후보를 내서라도 처장 후보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기존 후보 내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여야간 합의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7일 법사위 소위에서 의결한 뒤 전체회의까지 통과시켜 8~9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