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성 고객 업은 애플의 '꼼수' 반복…"강제조치만이 답"

해외 소비자, 최근 애플 충전기 미제공·고의 성능 저하 지적 나서
매년 애플 논란 시끄러운 국내는 '제자리대응'…"집단소송제 도입해야"

입력 : 2020-12-08 오전 5:51: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애플의 충전기 미제공·배터리 고의 성능 저하 논란과 관련해 최근 해외 소비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다. 애프터서비스(A/S) 부실 등 매년 애플 관련 논란이 끊이질 않는 국내에서도 관련 법 제정과 더불어 집단소송제와 같은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7일 브라질 현지 보도에 따르면 최근 상파울루 공공 소비자보호기관 '프로콘-SP'는 탄소 배출 감소 등을 이유로 모든 아이폰 구성품에서 충전기와 이어폰을 제외한 애플의 방침에 문제를 제기했다. 스마트폰 사용에 필수적인 충전기를 빼고 폰을 판매하는 행위는 현지 소비자보호법에 위배된다며 벌금 부과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번 결정은 상파울루 주에 제한한 조치이나 향후 현지 전역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앞으로 적어도 브라질 내에서는 애플의 충전기 미제공 정책이 통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3일에는 유럽소비자단체가 애플의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 관련해 벨기에와 스페인에서 추가 집단소송을 냈다. 배터리 게이트는 애플이 사용자에게 사전 공지 없이 구형 아이폰 성능을 저해하는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한 사건이다.
 
국내외 각국의 소비자들은 신형 아이폰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2017년부터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애플은 배터리 노후화에 따른 갑작스러운 '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했으나 올초 미국 집단소송 소비자에게 총 5억달러(약 5410억원)를 배상하고 최근 미국 34개주에 합의금 1억1300만달러(약 1220억원)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해외 소비자들이 잇따라 애플에 강경 대응하는 가운데 국내는 더 큰 잡음으로 시끄럽다. 국내외 모두에 적용되는 충전기 미제공·고의 성능 저하 사안과 더불어 여러 추가 논란이 제기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근 한 구형 맥북 사용자가 새 운영체제(OS)인 '빅서' 업데이트 시 기기 자체가 '먹통'이 되는 문제를 거론하며 무상 수리를 요구했으나 애플코리아가 책임을 전가한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이 들끓었다. 또 신제품 구매 시 반품 기간을 14일에서 두 달로 연장하는 정책 적용 국가에 애초 한국을 포함했다가 공지를 잘못 했다는 이유로 돌연 삭제해 혼란을 키웠다.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12 시리즈가 공식 출시한 지난 10월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시민들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2018년초 국내 애플 배터리 게이트 소송을 주도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박순장 소비자감시팀장은 "애플의 국내 A/S를 맡고 있는 하청업체들조차도 내부 정보 접근이 극도로 제한돼 제대로 된 운영이 쉽지 않다고 한다"며 "최근 여러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것을 봐도 국내 소비자를 향한 애플의 태도에는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탄소 배출은 하나의 구실일 뿐 이번 충전기 미제공은 추가 마진을 위한 꼼수라는 게 업계 공통된 시각"이라며 "A/S 부족 등 논란이 끊이질 않음에도 충성도 높은 국내 고객 층을 등에 업고 여전히 고자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배터리 게이트 정도를 제외하면 애플 논란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의 특별한 강제 움직임은 없다. 6만4000여명이 참여한 배터리 게이트 소송마저 현재 3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지만, 최근 검찰 재수사 시작과 맞물려 여전히 1심 계류 중이다. 지난달 30일 "정부가 애플에 무상 수리를 명령해달라"는 맥북 A/S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7일 오후 2시 기준 1만2300여명이 동의했다. 
 
충전기 미제공 사안의 경우 국내 현행법상 기업의 특정 운영 방침을 문제 삼기는 힘들다는 지적과 함께 기업 스스로 움직이게끔 관련 법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실제로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스마트폰 판매 시 이어폰 강제 지급 법 조항이 있는 프랑스에는 아이폰12 시리즈 구매 시 이어폰을 주고 있다.
 
관련 법 제정에서 더 나아가 전문가는 매년 반복되는 A/S 피해 사례 등을 궁극적으로 줄일 수 있게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BMW 리콜 사례 등에도 알 수 있듯이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유럽 등과 달리 국내에서 미약한 A/S로 일관하는 이유는 훗날 과실이 밝혀져도 자신들이 떠안는 손해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세계적인 흐름인 집단소송제를 먼저 도입해야 한다. 시행 유무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시행할 것인지 '한국형 집단소송제'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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