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만에 낚시성 허위매물 8천8백건 덜미

법령 위반 402건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입력 : 2020-12-07 오후 5:53:34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 집을 구하던 직장인 A씨는 인터넷으로 개별난방·풀 옵션 조건의 월세 80만원짜리 빌라를 확인하고, 중개업소를 방문했다가 분통을 터트려야했다. A씨는 중개업소 말만 믿고 다음날 방문했지만 방금 계약이 이뤄졌다며 월세 110만원의 다른 매물을 보여줬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계획보다 비싼 월세를 주고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그로부터 얼마 후 A씨는 처음에 봤던 월세 80만원짜리 빌라의 온라인 매물이 ‘낚시성 매물’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했다.
 
두 달 만에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를 일삼는 중개업소 매물 8800건 이상이 덜미를 잡혔다. 소위 ‘낚시성 매물’로 400건은 과태료 처벌을 받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8월 21일부터 10월 20일 동안 인터넷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 총 2만425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이 중 실제로 문제가 있는 8830건은 내용 시정 및 광고 중단 등이 조치됐다.
 
특히 402건은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모니터링 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계도기간 이후 접수된 1490건에 대한 추가 분석을 실시, 법령 위반으로 판단되는 402건을 최종 확인했다. 이에 국토부는 해당 사실을 각 지자체에 통지하고 법령 위반에 따라 최대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요청했다.
 
사례별로 보면 주소지·방향 등의 부정확한 표기가 31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허위·과장 광고 63건, 무자격자(중개보조원 등) 광고 21건 등이다. 국토부 측은 “개정된 표시·광고 규정을 공인중개사 등 관계자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지켜줄 것을 촉구한다”며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규정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내년 분기별 정기모니터링과 의심 지역·중개플랫폼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인터넷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법령 위반으로 판단되는 402건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국토부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이 중개 대상물 확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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